■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으로 상향하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우대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박창환 장안대 교수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모시고 이 소식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재산세 완화안, 애초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발언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가겠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LTV에 대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우대 10%포인트 정도를 우대하기로 했는데 부부 합산소득 기준으로는 현재 8천만 원을 9천만 원으로 생애 최초의 주택취득자는 9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절하고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는 현재의 6억을 9억으로, 조정지역은 5억을 8억으로 상향 조절>하고 이렇게 각각 LTV를 이 지역에 10%포인트를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발표 내용을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간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가 있고 대출이 있습니다. 세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이 난 거는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만큼 세금을 내라.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더 늘려주겠다 이거죠?
[박창환]
네, 아파트값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부과 세율이 높았는데 이것을 소위 감면비율이죠. 감면을 해 주는 걸 9억까지 상향을 이번에 한 겁니다. 사실은 시가로 따지면 10억이 넘어가기는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다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졸지에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단순하게 재산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것과 연동돼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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